안녕하세요.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가입관련 안내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23 행복플러스센터 3층 (우12550)/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10-8
사무국 전화번호 : 031-775-5363
사무국 팩스번호 : 031-774-5364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2024년 연회비 납부안내 공지]
연회비 5만원입니다.
△농협 / 351-0565-5211-43 / 예금주 :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농협 / 301-0181-5761-71 / 예금주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양평지회
△국민 / 220401-04-072680 / 예금주 :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
1만원 추가 납부해야 함.
**입금시 :성명+주민번호 앞자리 필히 기재 요망. 동명이인이 있음.
#회비납부안내
팩스: 031-774-5364 메일 : ypswer@gmail.com
전화 : 031-775-5363/ 010-9929-5443
*연회비 5만원을 납부하면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뿐만아니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서 권리가 있으며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 7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양평군에 주소지를 두거나 회원신청서를 제출 후 회장의 승인을 득하고, 본 협회에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한다.<개정 2023. 8. 3.> 2. 명예회원은 양평군사회복지에 공헌한 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
제8조(회원의 가입) 1. 본 회 회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3. 8. 3.> 2. 본 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자격의 상실은 다음의 경우로 한다. 1. 회원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2. 기타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 불이행 및 제7조 회원의 자격요건에 위배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회원의 권리) 본 회에 가입된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과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연수 및 행사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2. 명예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행사 참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3. 회원은 누구나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등, 프로그램에서 강의할 수 있으며 외부강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강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3] |
제 11조(회원 권리의 제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그 외 회원의 탈퇴, 권리, 의무, 징계 등 기타 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3.> 1. 피선거권은 당해연도부터 이전 3년의 회비를 연속해서 내지 않은 미납자 2. 선거권과 의결권은 총회 전년도 연회비 미납자 3. 그 밖에 회원의 권리 및 구제사항에 대한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제12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가입비,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 2. 본 회의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
제13조(회원회비) 1. 본 회의 회원은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급으로 승급할 경우 자격증비 1만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3.> 2. 연회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규정에 준용한다. 3. 명예회원에 대하여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연회비는 일반회원은 5만원으로 한다. 임원 회비 삭제함<일부개정 2023. 8. 3.>[시행일: 2024. 3.1.] |
제 14조(특별회비 및 찬조금) ① 본 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별도의 특별회비 또는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1. 발전기금 2. 사업 참가비 3. 특별회비 및 찬조금<개정 2023. 8. 3.> ② 제 1항의 특별회비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 15조(회원의 징계) ① 본 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 ② 제 1항에 의해 회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운영위원회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사협 정관 제 10조(회원의 징계), 및 회원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8. 3] |
제 16조(포상) ① 본 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7조(회비 납부시기, 절차 및 통지) 회장은 당해 연도 연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시기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기금적립) ① 본 회는 수입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기금은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 19조(회원의 관리 규정)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징계, 포상 및 회원의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 방법 등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