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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정규직) 공개채용 #재공고 ]


공고 제2024 - 2호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정규직) 공개채용 #재공고 ]

사회복지사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 전문인 육성 및 권익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인원 : 채용 1명 (정규직)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 채용분야 : 사무국장
○ 근무형태 : 주5일 근무(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일정에 따른 임용 전 협의)
○ 공고기간 : 2024. 11.28.(금) ~ 2024. 12.04.(수)
○ 경력기준 : 무관(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 채용후 실근무일은 2025.1.1.부터임.

2. 응시자격 및 기준 : ※ 별첨 자료 참조

3. 담당직무 :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업무 일괄지원
※상기 업무는 본 협회 운영상 변경될 수 있음.
4. 근무시간 : 임용 전 협의 (주5일)
1) 주 5일 근무 (09:00 ~ 18:00)
5. 근무장소 :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23 양평행복플러스센터3층 )

6. 급여
-양평군 인건비 지원규정에 기준에 따름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1. 202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4급 2호봉에 준함
※양평군 지원사업이기에 예산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될 수 있음

7.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4. 11. 28(목).(09시)~ 2024. 12.04(수).(17시)
- 접수방법: 이메일(ypswer@gmail.com),팩스(031-774-5364)
- 제출서류: 응시지원서(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반드시 첨부 양식으로 작성 후 제출(개인양식 제출시 서류 심사 제외)
※ 응시지원서 작성시 학력, 성별, 나이, 종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서류심사 제외

8. 면접일정: 개별통보

9.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퇴직연금 적립, 교육프로그램(일부 유료) 수강, 연차사용 등

10. 기타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등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0시간의 신입직원교육 및 3개월 수습평가 기간에 평가를 통해 부적격 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용 발령 후 신원조회(범죄기록 조회 및 전력조회) 결과에 따라 해당하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이메일 등)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지원서 최종 제출시, 응시분야 및 본원 소정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첨부 및 타 양식제출로 인한 서류 심사 탈락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시 채용(입사)5일 이내에 추가자료(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건강증명서 등)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031-774-53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구분
응 시 자 격
공통사항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자 60세 미만인 자
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⑥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공통사항은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우대사항
① 컴퓨터활용능력자 우대
② 운전면허증 소지자 (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3항 각 호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5조(결격사유) 각 호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재공고_2024년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공개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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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류 _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양평사협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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