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목적 및 사업”
본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항에 의한 법정단체로서, 양평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권익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발전과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복지,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전문지식과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양평군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협회 및 지방협회의 정관과 정책, 방침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회원관리
2. 회원가입과 회비징수
3. 회원 상호간 교류 및 프로그램 공유
4. 사회복지의 전문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5. 사회복지관련 조사연구사업
6. 사회복지사의 회보 및 홍보출판 사업
7. 국내외 사회복지관련 단체와의 교류사업 및 지역사회복지증진
8.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사업
9.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및 위탁사업 등 <개정 2023. 8. 3.>
“회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양평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양평군 거주자/현재 4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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